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가등기담보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과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토지 소유자)는 피고(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지상권 설정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주장하며 철거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을 위반하여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철거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등기담보법 위반과 본등기 효력: 가등기담보법 제3조와 제4조를 위반한 담보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다만, 가등기권리자가 이후에라도 법정 청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면 본등기는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가등기담보 설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신뢰를 주었고, 그 신뢰에 반하는 권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지상권 설정을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으므로, 철거 요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권리남용 여부: 권리남용(민법 제2조 제2항)이 되려면,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일 뿐이고, 권리행사자가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건물 철거를 명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등기담보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본등기의 효력,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요건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권 분쟁 시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민사판례
토지에 대한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이후 건물철거 소송에서 해당 가등기가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으면 땅을 가져가기로 한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뒤늦게 하더라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땅과 건물을 함께 갖고 있던 사람이 땅만 팔았는데, 땅을 산 사람이 건물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건물 주인은 관습적으로 건물을 유지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건축업자에게 땅을 판 뒤, 건축업자가 그 땅에 다세대주택을 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했는데, 땅값을 다 못 받았다는 이유로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땅 주인이 건물 짓는 것을 허락했고,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걸 믿고 샀기 때문에, 땅 주인의 철거 요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상담사례
가등기 설정된 빈 땅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가등기권자가 땅 소유권을 취득하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건물 철거를 요구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서울시가 토지 소유주의 가압장 철거 요구에 대해 철거 시 발생할 막대한 손실과 공익 침해를 이유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철거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