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이 지은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그 건물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물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내 땅에 있는 시 소유 가압장 건물 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가압장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압장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압장 철거로 서울시가 입을 손실이 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지 소유주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2조(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철거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막대한 손실과 공익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소유권 행사와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우선시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소유권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오랫동안 구거(도랑)로 사용되던 땅을 매입한 원고가, 시에서 제시한 보상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자 구거 위에 설치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가등기담보 설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가 된 본등기라도, 이후에라도 제대로 된 청산절차를 거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권리행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건물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토지 낙찰자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결.
상담사례
내 땅에 지상권을 설정했어도 불법 건축물은 철거 가능하며,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판례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땅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건물 완공 후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