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9.24

민사판례

내 땅에 있는 시설물, 철거해도 될까요? - 권리행사와 손실 사이의 줄다리기

내 땅에 남이 지은 건물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그 건물이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시설물이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내 땅에 있는 시 소유 가압장 건물 철거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의 땅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가압장 건물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가압장 이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고,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소유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가압장 철거로 서울시가 입을 손실이 크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토지 소유주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행사의 정당성: 토지 소유주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반하여 건물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214조)
  • 권리남용의 판단 기준: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데 목적이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권리 행사를 말합니다. 단순히 손실이 크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토지 매수 시점의 영향: 토지 소유주가 가압장 건물이 있음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철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민법 제2조(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일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주의 철거 요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막대한 손실과 공익 침해 가능성만으로는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소유권 행사와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우선시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소유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소유권 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반환청구권)
  • 대법원 1987.7.7. 선고 85다카13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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