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3

세무판례

건물 철거 약정과 재산세 납부 의무

토지를 매매하면서 기존 건물 철거를 약속받았는데,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토지공사(이하 토지공사)는 부산조선공업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면서 토지 위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철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산조선공업은 토지공사에게 건물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조선공업이 건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자, 영도구청은 토지공사에게 해당 건물의 재산세(및 관련 세금)를 부과했습니다. 토지공사는 자신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토지공사가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현행 제183조 제1항 참조)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토지공사가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비록 무상양여계약과 가등기가 철거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건물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공사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636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토지 매매 계약 시 건물 철거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위 건물의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진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현행 제183조 제1항 참조)
  • 구 지방세법 제235조의2 제2호
  • 구 지방세법 제239조 제1항
  • 구 지방세법 제260조의2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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