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매매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다른 회사(소외 회사)에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등을 매각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기타 유형자산 일체를 '매매 부동산'으로 묶어서 매매대금을 정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의 목적이 토지였고,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대금에 포함된 건물 가액은 철거 예정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보상의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매매 부동산'으로 특정하고 매매대금을 정했으므로, 그 매매대금에는 건물의 공급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에 건물의 철거 의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건물 가치를 0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과 같이 건물의 철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건물의 실제 거래 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쓰지 않고 전체 금액만 썼다면, 과거 특정 시점 이전에는 아무리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서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했더라도 그 가격을 바로 건물의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 정한 방식(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 비율)대로 계산해야 했습니다.
세무판례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 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판매한 경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무판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토지와 건물 가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도금은 언제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돈이 필요해서 직접 지어 살던 건물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
세무판례
건설회사가 건물을 지어서 팔 목적으로 산 땅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땅만 사서 되파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지어 함께 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판례
주택보다 상가 면적이 훨씬 큰 건물을 신축해 판매할 경우, 부동산 매매가 아닌 건물 신축 판매로 보아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