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세무판례

아파트 건설 위한 토지·건물 매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건설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매매할 때,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위해 다른 회사(소외 회사)에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등을 매각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 기타 유형자산 일체를 '매매 부동산'으로 묶어서 매매대금을 정했습니다. 이후 세무서가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매매계약의 목적이 토지였고, 건물은 철거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매대금에 포함된 건물 가액은 철거 예정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 보상의 의미일 뿐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에서 토지와 건물 등을 '매매 부동산'으로 특정하고 매매대금을 정했으므로, 그 매매대금에는 건물의 공급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건물 철거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가 없었다. 오히려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도 있었다.
  • 실제로 건물 중 일부는 철거되지 않고 증축되었다.
  • 매매대금에는 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해방공탁금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에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했다. 소외 회사는 건물 철거·멸실 신고 등의 행정적 의무를 이행했다.
  • 원고의 대차대조표에도 건물의 장부가액이 계상되어 있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핵심 정리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 계약서에 건물의 철거 의무를 명시하지 않거나 건물 가치를 0원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건물 부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건설 사업과 같이 건물의 철거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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