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7.24

세무판례

사업용 건물 양도 시 부가가치세, 꼭 내야 할까?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건물을 팔았는데, 세금 폭탄을 맞았다면? 바로 부가가치세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용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사업을 접기 위해 건물을 판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계약에 따라 양도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없는 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든, 정리하기 위해서든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내용입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822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두1664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두17157 판결 등).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할 경우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과세 유형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 재계산 규정'이나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 간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4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로 자신의 과세 유형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물의 소유자가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2. 24. 선고 2006두17727 판결 참조).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접으면서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는 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의 '잔존재화 공급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사업용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일반 과세자가 간이 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 유형 전환이나 잔존재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832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3누413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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