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건물에 다른 사람의 유치권이 걸려 있다면? 당황스럽겠죠. 유치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물건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치권, 채무자뿐 아니라 건물의 소유자도 없앨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물 소유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 이 내용,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치권 소멸 청구, 소유자도 가능!
민법 제327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빌린 돈에 상응하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 채무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유치물의 소유자도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59866 판결 등)
"상당한 담보"는 어떻게 판단할까?
그렇다면 "상당한 담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제공하는 담보가 빌려준 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기존 유치권의 효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한 소유자가 경매로 건물(제2 건물)을 매수했는데, 이 건물에 다른 사람의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한 다른 건물(제1 건물)에 최우선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했습니다. 제2 건물의 가치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권액보다 낮았고, 제1 건물의 가치는 제2 건물과 비슷했습니다. 법원은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치권 소멸을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 2019. 1. 25. 선고 2018나106744 판결,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78411 판결)
결론
유치권 때문에 곤란을 겪는 건물 소유자라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물론 담보의 상당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포스팅이 유치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유치권자)이 담보로 잡은 물건(유치물)을 주인(소유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주인이나 새 주인은 유치권 소멸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에 유치권을 가진 사람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했지만, 그 사이에 은행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즉, 나중에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은 기존 유치권자의 채권도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그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했을 때 돈을 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 유치권에 대한 설명과 조건,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소멸 사유 등을 설명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린 사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채무자 또는 재산 소유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과 같은 가치의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리고 판결에서 손해액 계산에 단순한 오류가 있더라도 판결 전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된다.
민사판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건설업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그 유치권 포기는 유효하며,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포기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 즉, 은행에 제출한 유치권 포기서라도 건물 소유주에게 효력이 있다.
민사판례
경매로 부동산을 샀는데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매수인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채무를 대신 갚고 원래 주인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