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혹시 "내 물건인데 내가 못 쓰고 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 처해본 적 있으신가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는데, 담보로 잡은 물건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답답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알아두면 유용한 권리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돈을 받을 때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를 못 받은 정비소가 수리 완료된 차를 돈을 받을 때까지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 vs. 동시이행항변권, 뭐가 다를까?
비슷해 보이는 두 권리,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유치권 | 동시이행항변권 |
---|---|---|
공통점 | 둘 다 동시에 존재 가능, 공평의 원칙에 기반, 이행 거절 가능 | 둘 다 동시에 존재 가능, 공평의 원칙에 기반, 이행 거절 가능 |
차이점 | 독립적인 물권, 누구에게나 주장 가능, 점유가 필수 | 이행 거절 권능, 계약 상대방에게만 주장 가능, 점유가 필수 아님 |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은 아무 때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 내 물건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겠죠? 상대방 소유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적법한 점유: 불법으로 빼앗은 물건에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및 제2항) 간접점유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2.11.27. 선고 2002마3516 판결)
변제기 도래: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나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유치권 배제 특약 없음: 계약 당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1.24. 선고 2016다234043 판결)
견련관계: 빌려준 돈과 물건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수리비를 못 받았다면 집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빌려준 돈과 관계없는 다른 물건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20조 제1항, 대법원 1994.10.14. 선고 93다62119 판결, 대법원 2012.1.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유치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물건을 경매할 수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민법 제323조). 또한 필요한 경우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 하지만 유치권자는 물건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324조 제1항), 함부로 사용하거나 빌려주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민법 제324조 제2항).
유치권은 언제 소멸할까?
유치권은 물건이 없어지거나(민법 제191조), 돈을 받거나, 점유를 잃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328조). 또한 채무자가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7조).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326조).
유치권은 돈을 빌려주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글이 유치권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유치권자)이 담보로 잡은 물건(유치물)을 주인(소유자)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주인이나 새 주인은 유치권 소멸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잡고 있는 유치권 행사에 대해, 채무자뿐 아니라 물건 소유자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의 가치는 유치된 물건의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담사례
임차인은 유익비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로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건물주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건설업자가 유치권을 포기하는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 그 유치권 포기는 유효하며,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는 한 그 포기서류에 기재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 즉, 은행에 제출한 유치권 포기서라도 건물 소유주에게 효력이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가게를 비워주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권리금 반환 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상담사례
권리금은 임대인과의 약속에서 발생하는 돈이지 건물 자체와 관련이 없으므로, 권리금을 받기 위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