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3.15

민사판례

건설공사 중도해지 시, 압류되지 않는 노임은 얼마일까?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데, 이미 지급된 기성금이 있고,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도 있죠. 그런데 돈을 받아야 할 곳이 여러 곳이라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노임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되는데,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공사대금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기성금으로 일부 금액을 받았는데, 정산된 잔여 공사대금 중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의 범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채권은 도급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의 합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고 정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압류되지 않는 노임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제시했습니다.

  1. 정산된 총 노임 계산: 정산 합의된 공사대금에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노임 총액을 계산합니다.

  2. 이미 지급된 노임 공제: 이미 지급된 기성금 중에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노임으로 지급된 금액을 계산하고, 위 1번에서 계산된 정산된 총 노임에서 공제합니다.

즉, (정산된 공사대금 중 노임 총액) -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노임 총액) = 압류 금지 노임 입니다.

이 계산 방식은 건설공사가 중도에 해지되더라도 근로자들의 노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미 지급된 기성금 중 노임으로 사용된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 공사대금에서도 노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죠.

핵심: 건설공사 중도 해지 시 압류되지 않는 노임은 단순히 잔여 공사대금에서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된 금액과 기지급된 금액 모두에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노임을 정확히 계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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