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26

민사판례

공사 중단 시 공사대금 정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설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계약대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대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 정산의 기본 원칙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특별한 약속(특약)이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1. 전체 공사비 산정: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와 아직 하지 못한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를 모두 합쳐 전체 공사비를 계산합니다.

  2. 기성고 비율 계산: 전체 공사비 중에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기성고 비율)을 계산합니다.

  3.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 처음 계약했던 총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계산합니다.

흔히 하는 오해

간혹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만큼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총 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에 들어갈 공사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려면, 계약 당시에 미리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데도 실제 소요된 공사비만큼만 지급하거나, 총 공사대금에서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뺀 금액을 기성 공사대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기본 원칙과 다르게 계산하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664조 (수급인의 담보책임면제)
  • 민법 제665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민법 제673조 (완성전의 보수지급청구)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29317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 39776 판결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이 공사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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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중도해지#공사비 정산#기성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