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공사 도급계약과 관련된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채권 양도, 가압류, 선급금 정산 등 낯선 용어들이 나오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채권 양도 통지의 효력
먼저 채권 양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돈을 받을 권리(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에게 제대로 알려야(통지) 한다는 점입니다. 채권양도 통지서에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의 확정일자 인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을 갖습니다. (민법 제450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8400 판결) 즉,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2. 건설공사 중도해지 시 노임채권 계산
건설공사가 중간에 해지되는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노임채권)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법에서는 공사대금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이미 지급된 기성금이 있다면, 전체 노임에서 기성금 중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압류할 수 없는 노임채권이 됩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441 판결)
3. 가압류의 효력 발생 시기와 효과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법원의 결정문이 채무자에게 전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1항, 제3항)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돈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4. 선급금의 성질
공사 시작 전에 지급되는 선급금은 무엇일까요? 선급금은 미리 주는 공사대금입니다. (민법 제664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4437 판결) 즉, 선급금도 결국은 공사대금의 일부라는 의미죠.
5. 가압류 후 선급금 지급의 효력
만약 채권에 가압류가 된 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가압류 채권자는 선급금 지급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6조 제1항, 제3항, 민법 제664조) 즉, 가압류가 된 이후에 지급한 선급금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와 관련된 다소 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적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공사 진척 상황에 따른 보수 지급 방법과 채권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채권양도 효력에 대한 판결.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 위반 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은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의견이 대립했다.
민사판례
국가가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건설사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기 *전에* 건설사와 발주자가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이 압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약속의 종류에 따라 압류 효력이 달라집니다.
민사판례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도 전부명령이 가능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에게 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압류가 겹쳤는지 여부도 전부명령 전달 시점의 계약상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사판례
국가와 공사 계약에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금액은 이미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에 포함되어 양도 가능하며, 양도금지 특약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를 근거로 양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판례
건설 공사에서 원래 하도급 업체에 직접 돈을 주기로 약속했더라도, 그 약속이 단순히 하도급 업체가 실제로 일한 만큼만 주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원수급인의 권리 자체를 하도급 업체에 넘긴 것인지에 따라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하도급법이 원도급에도 적용되며, 도급인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수급인의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기성금 정산 합의 시점에 기성금청구권이 소멸하며, 기성금 채권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