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3.22

세무판례

건축 목적 토지, 1년 내 착공 못하면 무조건 유휴토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부당!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땅값이 크게 오른 경우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땅 주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1년 안에 일정 비율 이상 건축하지 못하면 무조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둔 것으로 간주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물린 겁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과세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이 상위 법령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내용을 벗어나 과세 범위를 넓혔다는 점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건물 신축 목적으로 땅을 산 경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그런데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서 1년 안에 일정 비율 이상 건축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는 추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대법원은 이 시행규칙 조항이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단순히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을 뿐, 그 안에 얼마나 건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자의적으로 추가 기준을 만들어 세금을 더 많이 걷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국회에서 만든 법에서는 "건물 지으려고 땅 샀으면 1년간은 세금 안 낼게"라고 했는데, 정부 부처에서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1년 안에 얼마 이상 안 지으면 세금 내야지"라고 끼워 넣은 셈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대법원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률에 없는 과세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임의로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땅 주인이 1년 안에 건축을 못했더라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투기 목적이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유휴토지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참조 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1993.3.2. 재무부령 제1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판례: 서울고등법원 1993.4.27. 선고 92구24723 판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이 판례는 조세법률주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금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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