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3.12

세무판례

땅 사놓고 집 안 지으면 세금 더 내야 할까? 유휴토지 과세기간 판결 살펴보기

1990년대 초반, 땅값이 급등하면서 투기 열풍이 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토지초과이득세'라는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땅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였죠. 그런데 이 세금에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아직 짓지 못한 경우, 즉 '유휴토지'는 일정 기간 세금을 면제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휴토지 면제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1990년 말,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유휴토지 면제 기간 계산 방식을 바꾸었는데, 이 개정된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쟁점은 바로 이 개정된 시행령이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도 적용되는지, 즉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8245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1002 판결)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축 목적으로 땅을 산 경우, 산 날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고 세금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3호). 그런데 1990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1989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 목적으로 땅을 샀다면, 1990년 12월 30일 시점에 이미 1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부칙 제4항).

쉽게 말해, 1989년 이전에 땅을 산 사람들은 1990년 말에 이미 1년 유예기간이 끝난 것으로 보고 그 이후부터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러한 개정된 시행령이 1990년 1월 1일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1990년에 땅을 팔았더라도, 1989년 이전에 땅을 샀고 1년 유예기간이 지났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6조, 제15조 제1항)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 기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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