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2.08

세무판례

건축계획심의신청과 토지초과이득세

땅값이 급격하게 오르면 그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토지초과이득세입니다. 이 세금은 일정 기간 동안 땅을 놀린 경우, 즉 '유휴토지'에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땅 주인이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법적인 제한 때문에 못 지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까지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겠죠.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1984년에 땅을 샀지만, 1990년까지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서울시가 건축 경기 과열을 막기 위해 건축허가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건물을 짓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를 세 번이나 신청했지만, 두 번은 거절당하고 세 번째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니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이 풀린 1991년이 되어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것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건축허가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한 것은 건축허가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계획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즉, 건축계획심의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습니다.
  •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자마자 바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건물을 지을 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못했을 뿐, 건축계획심의 신청을 통해 건물을 지으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땅은 '유휴토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호: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이 판례는 건축허가 제한과 같은 법적인 제약으로 건물을 짓지 못한 땅 주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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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면제#건축목적#구체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