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2.14

민사판례

건축허가 명의 변경과 명의신탁

오늘은 건축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었을 때, 이것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등 4명은 함께 땅을 사고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땅 주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공사 도중 편의를 위해 건설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망 소외 5)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자금은 원래대로 원고 등 4명이 부냈고, 결국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망 소외 5의 명의로 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망 소외 5 측에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허가 명의 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검사필증이 나오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을 소유자로 해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 등재된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합의하여 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완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사람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건축허가 명의 변경 합의 당시, 소유권보존등기도 변경된 명의로 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정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망 소외 5와 합의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망 소외 5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유효한 등기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86조(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을 때에 그 물권변동의 효력은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인 경우에 한하여 명의수탁자에게 생긴다.
  • 대법원 1983.5.10. 선고 82다카1952 판결
  •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39 판결

핵심 정리

건축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사람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건축허가 명의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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