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꾸었을 때, 이것이 부동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 등 4명은 함께 땅을 사고 연립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땅 주인과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공사 도중 편의를 위해 건설면허가 있는 다른 사람(망 소외 5) 명의로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자금은 원래대로 원고 등 4명이 부냈고, 결국 건물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망 소외 5의 명의로 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망 소외 5 측에서는 명의신탁에 의한 유효한 등기라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축허가 명의 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의 관계에 주목했습니다. 건축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건물이 완공되고 사용검사필증이 나오면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을 소유자로 해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 등재된 사람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을 지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합의하여 그 사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완공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사람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건축허가 명의 변경 합의 당시, 소유권보존등기도 변경된 명의로 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정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등이 망 소외 5와 합의하여 건축허가 명의를 변경하고 그에 따라 망 소외 5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유효한 등기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건축허가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합의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보존등기도 그 사람 명의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실제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즉, 건축허가 명의 변경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중요한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명의신탁 약정이 법으로 금지된 '부동산실명법' 때문에 무효가 된 경우, 실제로 돈을 낸 사람(명의신탁자)이 바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 사람(매도인)이 동의하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을 짓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이후 사이가 나빠져 명의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 소송을 통해 명의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잠시 등기를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이는 사기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민사판례
땅을 샀지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실제 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지상권을 얻을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