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0.11

민사판례

건축주 명의, 내 맘대로 못 바꾼다고? 배우자 상대로 소송까지 간 사연!

부부가 함께 돈을 모아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내 명의로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자기 명의로 바꾸기로 했겠죠? 그런데 막상 건물이 완성되자 아내가 명의 변경을 거부합니다. 이런 경우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대법원까지 간 판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부부였습니다. 함께 돈을 모아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건축허가는 아내 명의로 받았습니다. 나중에 남편 명의로 바꾸기로 한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명의변경을 거부하자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즉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아내는 건축주 명의 변경 권한은 관할 구청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록 건축허가 명의 변경 권한은 구청에 있지만, 명의를 맡겨 둔 사람(남편)이 명의 변경을 원하는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아내)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명의를 맡겨 둔 사람은 명의를 가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건축주 명의 변경에 필요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명의신탁 상황에서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수탁자에 대해 위탁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소는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한다. (소송 제기의 일반 원칙)
  • 건축법 제10조 (건축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건축허가신청서류 등):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신청 절차 관련)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건축허가 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명의변경을 원하는데 수탁자가 거부하는 경우, 수탁자를 상대로 명의변경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9986 판결

이처럼 부부간에도 명의 신탁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련 법규와 판례를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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