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관련된 분쟁 중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 주인이 땅 주인에게 건물을 철거당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이 얽힌, 조금 복잡한 사례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실제 땅 주인(명의신탁자)이 다른 사람(명의수탁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땅을 샀지만, 자기 회사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B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즉, A 회사는 명의신탁자, B는 명의수탁자가 됩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이 땅에 건물을 지었고, 나중에 C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C는 땅 주인이니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했고, A 회사는 "내가 실제 땅 주인이었고, 건물도 내가 지었으니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과 건물의 주인이 같아야 법정지상권이 생기는데, A 회사는 등기부상 땅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A 회사는 B에게 명의신탁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B가 땅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A 회사는 B 이외의 제3자(여기서는 C)에게 자신이 진짜 땅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정지상권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기 위하여 물권의 종류에 따라 그 변동을 필요로 하는 법률행위 기타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한 명의신탁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신탁자가 추인하면 유효하게 된다.
민법 제279조 (법정지상권의 성립)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 또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소유권과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소유한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66조 (저당물의 경매와 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법원 1975.3.11. 선고 74다1935 판결
대법원 1991.5.28. 선고 91다7217 판결
결론
명의신탁을 한 경우, 신탁자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명의신탁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명의신탁과 법정지상권의 관계를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와 직접 거래하여 등기를 넘겨받은 사람은 부동산실명법상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를 위해 '대외적으로만' 소유권을 보유하는 약정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명의신탁의 유예기간 경과로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는 상속회복청구와는 다른 별개의 문제다.
상담사례
배우자 명의 토지에 본인 명의로 건물을 지었을 경우,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건물 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처음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땅과 미등기 건물을 함께 판 경우, 건물 소유자가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여 땅 사용권을 얻기는 어렵다.
민사판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되찾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잠시 등기를 넘겼다가 다시 돌려받았더라도, 이는 사기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명의신탁)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부상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