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7.11

세무판례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초과이득세

혹시 땅을 사놓고 건축허가 제한 때문에 건물을 짓지 못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건축허가 제한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일정 기간 동안 땅값이 크게 오르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지만 모든 땅에 대해 무조건 세금을 매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제한도 '사용 제한'에 해당될까요?

대법원은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 자체에 의해 직접 사용이 금지된 경우뿐 아니라,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샀지만, 건설부장관이 건축경기 안정을 위해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제한하는 바람에 건물을 짓지 못했습니다. 원심은 건축허가 제한이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에서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 조치가 있었다면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건축허가 제한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사용 제한'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제3호
  • 구 건축법 제44조 제2항 (현행 제12조 참조)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233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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