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이 갑자기 껑충 뛰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토지초과이득세 때문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땅값이 오르면 그 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땅을 놀리고만 있어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땅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원고는 서울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땅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설계가 확정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제한했고, 이 때문에 원고는 토지를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세무서는 이 땅을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유휴토지'란 말 그대로 놀리고 있는 땅을 의미하며,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법 자체가 토지 사용을 막은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땅을 사용하지 못한 것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과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2.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호는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도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즉, 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더라도, 행정기관의 조치로 인해 땅을 사용할 수 없었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대법원 1994.1.11. 선고 93누1893 판결)는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세무판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물을 짓지 못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령에 직접 명시된 사용제한뿐 아니라, 행정청의 건축허가 제한 조치도 토지 사용 제한으로 인정됩니다.
세무판례
건물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샀지만, 여러 규제로 건축하지 못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나중에 지을 거야'라는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실제 건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이 있어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법령에 직접 써있지 않더라도, 상위 법령에 따른 하위 규정(예규 등) 때문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금지되어 건물을 지을 수 없다면, 토지초과이득세를 계산할 때 '법령에 의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세무판례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거치는 건축계획심의신청도 토지초과이득세 계산 시 건축허가 신청으로 인정되어 유휴토지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허가 제한 기간 동안 토지가 유휴토지로 간주되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건축물 신축 목적의 의미와 건축허가 제한 기간의 산정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세무판례
미관지구 지정으로 토지 일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소급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