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27

형사판례

검사 신문에서 자백 후 변호인 신문에서 부인,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폭행 사건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간이공판절차, 위험한 물건의 정의,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등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어 법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 신문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변호인 신문에서는 범행의 고의나 사실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제1심의 증거능력이 유지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쇠파이프, 각목, 전기톱, 마이크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 선고가 적법한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간이공판절차 적용 여부: 법원은 검사 신문에서 자백했더라도 변호인 신문에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피고인의 자백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절차에 따라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제1심 증거능력의 유지: 제1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은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3, 제364조 제3항) 즉,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위험한 물건'은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쇠파이프, 각목, 전기톱, 마이크 모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전기톱으로 손을 자르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상고심 진행 중 성년이 되었다면, 항소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합니다. (소년법 제2조, 제54조)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판례

  • 간이공판절차: 대법원 1981. 6. 9. 선고 81도775 판결 등
  • 위험한 물건: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등
  • 미성년자 부정기형: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557 판결 등

이 판례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백의 번복, 위험한 물건의 판단, 미성년자에 대한 형벌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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