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에서 흔히 등장하는 쇠파이프나 각목. 이러한 도구들이 단순 폭행이 아닌,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인정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새벽 2시, 인적이 드문 야산. 폭력조직 선배가 나이 어린 후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유는 조직의 금주령을 어겼다는 것. 선배는 후배들을 엎드리게 한 후, 길이 150cm, 지름 7cm의 쇠파이프와 길이 100cm, 굵기 4~5cm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1인당 70대씩 폭행했습니다. 결과는 피멍.
쟁점: 쇠파이프와 각목은 '위험한 물건'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폭행에 사용된 쇠파이프와 각목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원심 법원은 쇠파이프와 각목 자체의 크기는 위험할 수 있지만, 폭행의 목적이 '훈계'였고, 폭행 부위가 엉덩이와 허벅지로 한정되었으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험한 물건!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새벽 시간, 인적이 없는 야산,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한 폭행, 쇠파이프와 각목의 크기, 70대라는 폭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쇠파이프와 각목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위험한 물건'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물건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사용 정황,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훈계 목적이었다거나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물건' 사용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입니다.
참고 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검사 신문에서 자백했지만 변호인 신문에서 부인한 경우 간이공판절차로 진행할 수 없으며, 1심에서 간이공판절차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증거는 항소심에서 부인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유지된다. 또한, '위험한 물건' 여부는 사회통념상 살상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항소심 판결 당시 미성년자였더라도 상고심 계속 중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 선고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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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 개정으로 형량이 줄어든 신법 적용과 정당방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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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공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당구큐대로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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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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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날 길이 21cm 정도의 야전삽을 사용한 폭행 사건에서,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