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항소로 형량 늘면, 다른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을까? - 상고이유 제한 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검사의 항소로 형량이 늘어난 경우, 피고인이 다른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잡한 법리 다툼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핵심
한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한약사들은 항소를 포기하거나, 양형부당(형량이 부당하다)만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한약사들은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새로운 이유(증거 판단, 심리 부족, 법리 오해)를 들며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기존 판례인 "상고이유 제한 법리"에 따라 한약사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형량이 늘어났더라도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상고이유 제한 법리란? 상고심은 항소심의 판단을 다시 살펴보는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다퉜던 내용만 검토합니다. 항소심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새로운 이유는 상고심에서 다룰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79조(상고이유서 제출), 제384조(상고심의 심판), 제391조(항소심판결 파기), 제393조~397조(환송, 이송, 자판) 등에 근거합니다. 상고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은 재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죠.
- 직권심판도 있잖아?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직권심판권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4조).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것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 1심과 항소심은 직접 심리, 상고심은 서면 심리 형사소송법상 1심과 항소심은 법관 앞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주장을 듣는 것이 원칙입니다(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제370조). 반면 상고심은 서면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형사소송법 제390조), 1심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툴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 양형은 재량 형량은 법관의 재량입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고 해서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소수의견)
하지만 대법관 4명은 별개의견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대법관 1명도 별개의견을 냈습니다. 소수의견은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예상 못 한 형량 증가! 피고인은 1심 형량에 동의해서 항소하지 않았거나 형량만 다퉜는데, 갑자기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정변경이 생겼으니 새로운 상고 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판결 주문이 중요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판결 "주문"(결론)입니다. 주문이 불리하게 바뀌었으니, 이유에 대한 새로운 주장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 파기자판은 항소심의 고유 판단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새롭게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했으니, 이는 항소심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새로운 상고이유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상소 기회의 불균형 1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고 항소하면 상고까지 두 번의 기회가 있지만, 1심에서 가벼운 형을 받고 항소하지 않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으면 상고 기회가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 불필요한 항소 증가 상고이유가 제한될까 봐 1심에서 가벼운 형을 받아도 혹시 모를 검사의 항소에 대비해 항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상고이유 제한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처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 법리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조문
- 헌법 제1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338조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5, 제364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369조, 제370조, 제371조, 제379조 제1항, 제2항, 제383조, 제384조, 제389조의2, 제390조, 제391조, 제393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 제397조
- 형법 제30조
-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3조 제6항, 제5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 제8호, 제9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 대법원 1966. 2. 22. 선고 66도16 판결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561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25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376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1796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924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387 판결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4894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9919 판결
-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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