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검사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진정인이 검사를 찾아갔다가 긴급체포되었다니, 상상이 되시나요?
사건의 발단은 교통사고였습니다.
버스기사였던 A씨는 교통사고를 냈고, 검찰은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고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했고, 경찰의 부당한 처리를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이 기소유예 사건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진정을 두 차례 기각했지만,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결국 사건을 재검토하게 된 검사 B는 A씨를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담당 검사 교체를 요청했습니다.
검사를 만나러 갔다가 긴급체포?
A씨는 검사 교체를 요청하기 위해 검찰청에 방문하여 부장검사와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담당 검사 B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법원은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A씨가 진정인 자격으로 검찰청을 방문했고, 이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출석 요구에 잘 응했던 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던 사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긴급체포 요건(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00조의3 제1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었고, 긴급하게 체포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검사 B의 판단은 당시 상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정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온 사람을 긴급체포한 검사의 행위는 위법한 체포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긴급체포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 체포 당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단순히 체포영장을 받기 귀찮아서 긴급체포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위법한 체포로 인정된다.
형사판례
참고인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사람을 적법한 이유 없이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변호사가 제지하며 폭행한 경우,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는 판결.
형사판례
피고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된 후 소재를 감추자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소재를 감추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긴급체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투약 제보를 받은 경찰이 용의자의 신원,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고 증거가 급속히 소멸될 상황도 아니었는데, 집 문을 강제로 열고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후,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 판결을 다시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민사 판결에서 형사 사건의 무혐의 처분이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되었거나 판결에 "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단순히 참고되었을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용의자가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