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검사를 폭행했는데 무죄를 받았다고?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부당한 긴급체포에 저항하다 검사에게 상해를 입힌 변호사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당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고, 사무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한 사무장은 참고인 조사가 아닌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되었고,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의 등장과 긴급체포 시도
변호사는 검찰청에 도착하여 사무장에게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갑자기 사무장에 대한 긴급체포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사무장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를 몸으로 밀쳐 제지했고, 이 과정에서 검사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정당방위 vs 공무집행방해
이 사건의 핵심은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방위인지, 아니면 공무집행방해인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법한 긴급체포: 대법원은 검사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사무장을 긴급체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긴급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적법한 공무집행 아님: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긴급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이를 제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36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등 참조)
정당방위 성립: 대법원은 변호사의 행위가 불법체포로부터 사무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형법 제21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 집행 과정에서도 적법성이 중요하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저항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교통사고 후 도주한 차량의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용의자가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현행범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대상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판례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을, 담당 검사가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긴급체포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경찰이 긴급구속 사유가 없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 할 때,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하며, 단순히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