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도주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한 경찰관이 그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체포의 적법성과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관들은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에 대한 무전연락을 받고 수색 중, 파손된 차량에서 내리는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준현행범 체포의 가능성: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현행범은 아니지만, 사고차량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했고 차량의 파손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는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았습니다.
적법절차 위반: 그러나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 제72조, 제213조의2에서 규정하는 적법절차(체포·구속 사유 고지, 변호인 선임권 고지, 변명 기회 부여)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행범 체포뿐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958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
불법체포와 정당방위: 법원은 경찰관들의 체포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불법체포라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만 성립하는데, 이 사건의 체포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228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더 나아가, 불법체포에 대한 저항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행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 상해죄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필요 없고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 충분하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231 판결).
결론
이 사건은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설령 준현행범에 해당하더라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불법체포가 되며, 이에 대한 저항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진짜 현행범이 아닌 사람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할 때, 저항하다가 경찰에게 상해를 입히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현행범을 체포하려 할 때, 체포 대상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포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시도하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의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관의 불법적인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형사판례
참고인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사람을 적법한 이유 없이 긴급체포하려는 검사를 변호사가 제지하며 폭행한 경우, 이는 불법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무죄라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