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5.14

형사판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어디까지 허용될까? - 마약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둘러싼 법적 공방

피고인이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재판 도중 검찰이 밀수입 혐의를 국내에서 마약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가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은 공소장 변경의 한계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처음에 검찰은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했다는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혐의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등)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최초 공소사실인 '해외 밀반입'과 변경된 공소사실 중 하나인 '국내 첫 번째 구매'는 범행 일시와 장소가 크게 다르고, 두 범죄 사실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해외에서 마약을 밀수입했다고 해서 국내에서 마약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범죄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6호, 제60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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