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12.24

형사판례

검사가 공소장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 공소장 변경의 한계

재판 중 검사가 공소장 내용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마음대로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공소장 변경이 어떤 한계를 가지는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처음에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했지만, 재판 중 '합동수사본부를 사칭하여 예금 보호'를 빌미로 돈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다시 한번,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했다는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또다시 이를 허가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변경이 모두 정당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두 번째 공소장 변경, 즉 '범죄단체 조직' 혐의 추가는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소된 내용(사기)과 나중에 추가된 내용(범죄단체 조직) 사이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란 기소된 범죄사실의 핵심 내용이 변경 전후에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어떤 사회적 사실관계에 기반하는지가 기본적으로 같아야 합니다. 단순히 범죄의 구체적인 수법이나 피해 금액 등이 달라지는 것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완전히 다른 종류의 범죄(사기 vs. 범죄단체 조직)가 추가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제시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재확인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도1968 판결: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 기준 재확인

결론

이처럼 공소장 변경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라는 중요한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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