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드라마에서 소송에서 지고도 항소기간을 놓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법에는 항소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행위가 많은데, 이 기간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처분을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가처분은 취소되었고, 채권자는 한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기간은 이미 지나버린 상태였죠. 뒤늦게 채권자는 추완항소(기간을 지나서 항소하는 것)를 했습니다.
쟁점
채권자가 항소기간을 지난 데에는 채권자의 잘못이 있었을까요? 만약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추완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채권자의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로부터 소송 진행 사실을 들었으니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재판 상황을 알아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채권자는 소송 진행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직접 전화까지 해서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의 권고대로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송달 가능한 주소도 적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는 당연히 변론이 재개되고, 새로운 주소로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판결이 나더라도 최소한 판결문은 새 주소로 받아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러니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제때 확인하지 않고 예정대로 판결을 선고했고, 판결문도 공시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가 재판 진행 상황을 능동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권고를 믿고 기다린 채권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법원의 권고를 신뢰한 당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물론 소송 당사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지만, 법원의 안내를 따랐다면 그 책임을 지나치게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은 사람이 항소기간을 놓쳤더라도, 애초에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항소기간 도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아 추후보완항소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항소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하면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하는 '추완항소'의 경우, 법원은 본안 사건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항소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소송 당사자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어 항소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른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받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판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원이 게시판 등에 판결문을 붙여서 알리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때, 항소 등의 권리를 행사할 기간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상담사례
판결 정정 후 불리해졌더라도 정정 자체는 추완항소 사유가 아니며, 항소 기간 내 항소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다른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야 추완항소 가능하다.
민사판례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붙이는 방법)로 전달된 경우, 상대방이 판결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