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8.28

민사판례

이사했는데 법원에 늦게 알려서 생긴 일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나 상고를 할 때,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을 제때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주소가 바뀌었는데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중요한 서류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장기환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후 이사를 하고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 법원이 이 주소 변경 정보를 항소심 법원에 제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장기환 씨의 이전 주소로 판결문을 보냈고, 당연히 송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하는 것) 처리를 했습니다. 장기환 씨는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한참 뒤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항고 기간이 지난 후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쟁점

재항고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재항고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본인의 책임 없이 재항고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재항고'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장기환 씨가 재항고 기간을 놓친 것이 본인의 책임인지, 아니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기환 씨의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았습니다. 장기환 씨는 주소 변경 신청을 제때 했지만, 1심 법원의 실수로 항소심 법원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항고 기간을 지난 것은 장기환 씨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장기환 씨는 본인의 잘못 없이 재항고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구제받을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 (추완에 대한 조항, 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 참고)

결론

이 사례는 법원에 주소 변경을 제때 알리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혹시라도 소송 중에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법원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추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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