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경매에서 드디어 낙찰!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즉시항고입니다. 낙찰 후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매각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신청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신속한 재판 확정을 위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단 7일 (1주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절대 바뀌지 않는 불변기간이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접수되면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매각 절차는 멈추게 됩니다. 이미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면 항고심이 끝날 때까지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 직후 바로 대금을 납부하기보다는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정도 기다리며 즉시항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기기간 및 관할 법원: 결정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원심법원(매각허부결정을 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항고장 작성: 항고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항고이유를 처음부터 적지 않았다면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4항). 항고이유가 불명확하거나 법령위반, 사실오인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민사집행규칙 제13조).
보증금 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보증 제공 증명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항고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항고심 진행: 항고법원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를 바탕으로 심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여부를 조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제131조 제1항).
항고심 효력: 항고가 인용되어 원심 결정이 취소되면, 매각허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진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132조). 항고가 기각되거나 취하되면 원심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은 처리 규정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제7항, 제8항, 제147조 제1항 제3호, 민사집행규칙 제75조).
경매 낙찰 후 즉시항고 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히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경매에서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때 보증금을 내지 않아 항고장이 각하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불복으로 경매 절차가 정지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했지만, 다수의견에 따라 **즉시항고는 가능하지만 경매 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의 경매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특별항고가 아니라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이미 재항고를 했는데, 같은 내용으로 다시 재항고하는 것은 안 되고, 경매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준재심 관련 재항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경매 절차에서 법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낙찰을 진행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은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더라도 낙찰 허가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심 법원은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강제집행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 결정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는 없다. 다른 방법으로 불복해야 한다.
민사판례
부동산 경매가 시작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경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경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원에 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경매 결과가 나온 *후*에야 저당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의 제기 자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