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경매 낙찰받았는데, 전 세입자가 안 나가요! 😰 도와주세요!

드디어 꿈에 그리던 내 집 마련! 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저는 경매로 乙 소유의 주택을 낙찰받은 丙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살던 세입자 甲이 임대차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경매가 진행될 때 甲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배당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입자가 없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했는데, 이제 와서 계약이 유효하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 경우 저는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해결책: 네, 소송을 통해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세입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많습니다.

세입자 甲은 처음에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낙찰자인 저를 포함한 다른 입찰 참가자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떠안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찰이 확정된 후 갑자기 세입자가 말을 바꿔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낙찰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금반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을 믿게 했으면 그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6194 판결 등)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후 낙찰이 확정되었는데,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丙은 甲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낙찰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00조 (신의성실) 모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91조 (매각의 효과)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매각재산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힘들게 낙찰받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법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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