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26

민사판례

경매 배당금과 파산,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가압류를 해놓은 채권자가 있었는데, 경매로 돈이 들어오자 법원은 그 채권자 몫을 미리 떼어 공탁해 두었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연 공탁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배당 절차가 진행되었고, 법원은 A의 몫만큼 배당금을 공탁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A는 B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가 공탁금을 찾아가기 전에 B가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C는 공탁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출급해 갔습니다.  A는 C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가압류 채권자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공탁금이 채권에 충당되어 소멸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 채무자의 파산 선고 이후에도 채권 소멸의 효력은 유지되는가?
  •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을 출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그 시점에 공탁금이 채권에 충당되어 소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B를 상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순간, 공탁금은 A의 채권에 충당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입니다.  이후 B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 C는 공탁금에 대한 권리가 없으며, C가 공탁금을 출급한 것은 부당이득이므로 A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741조).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가압류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공탁금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귀속됨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파산절차에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지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제423조),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공탁금까지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와 파산절차에서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표의 작성 등) 제1항(중략) 제2호: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공탁한다.
  •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 제1항: 배당법원은 제1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를 위하여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제1항: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파산관재인의 직무)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채권의 조사, 채권자집회, 배당 기타 파산절차에 관한 모든 사무를 행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파산재단의 환귀) 파산절차에서 환취된 파산재단의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하고 처분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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