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6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 누가 평가해야 할까요? 집달관 평가의 적법성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법원은 경매에 붙여질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의 가치를 누가 평가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집달관이 부동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서는 경매법원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평가를 맡겼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집달관의 평가는 위법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집달관에게 부동산 평가를 맡긴 것이 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습니다.

다수의견: 집달관의 평가, 문제없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민사소송법 제615조가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경매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정인의 자격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부동산을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평가를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이 있지만, 이 조항은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집달관에게 부동산 평가를 맡긴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대의견: 감정평가업자만 평가해야!

반면, 반대의견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이 경매를 위해 부동산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평가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원의 경매도 국가에 의한 경매에 해당하므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만이 평가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집달관에게 평가를 맡긴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평가를 누가 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르면, 법원은 상황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외 다른 사람에게도 부동산 평가를 맡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처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해석에 따라 감정평가 전문성을 중시하는 입장도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615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 대법원 1982.12.22. 자 82마750 결정(공1983,336)
  • 대법원 1993.12.16. 자 93라813 결정

이처럼 법 해석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와 관련된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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