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9.18

민사판례

경매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 매각 허가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가처분을 설정해 둔 사람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가처분이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미리 법원에 특정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도록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처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법원에서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가처분권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불만을 품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가처분권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직접적인 이의 제기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가처분권자는 매각 허가 여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의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129조입니다. 이 조항은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처분권자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소개된 2008년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가처분권자가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다른 법적인 구제 수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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