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각허가결정에대한이의

사건번호:

2008마1154

선고일자:

2008091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집16-1, 민148), 대법원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공1994하, 2829)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08. 7. 7.자 2008라78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 즉시항고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68. 3. 12.자 68마137 결정, 1994. 9. 30.자 94마1534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의 자격으로서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항고를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고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항고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경매와 가처분, 나는 이해관계인일까?

경매 부동산에 가처분을 걸어놓은 사람은 경매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낙찰 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경매#부동산#가처분#이해관계인

민사판례

가처분 취소 판결의 효력 범위, 경락인에게까지 미칠까?

조건부로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그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이미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에게는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경매 낙찰자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가처분의 효력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처분#조건부 취소#경매 낙찰자#효력

민사판례

부동산 가처분과 제3채무자의 본안소송 제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부동산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본안소송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가처분#제3채무자#본안소송 제소명령 불가#채무자

민사판례

부동산 가처분, 타이밍 놓치면 소용없다?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취소되고 그 후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처음 가처분을 신청했던 사람은 더 이상 가처분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판례입니다.

#가처분#취소#제3자#소유권이전

민사판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그 효력은?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설정된 후 다른 권리(예: 가압류)가 설정되더라도,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서 본등기를 마치면 가처분 이후 설정된 권리는 효력을 잃게 된다. 즉, 가처분이 우선권을 갖는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우선권

민사판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특별항고가 아닌 이의신청을 통해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불복#이의신청#특별항고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