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마1006
선고일자:
20190517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 제268조, 제276조, 제288조 제1항 제3호, 제293조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망 신청외 1의 상속인 피신청인 1 외 4인 【원심결정】 대전지법 2018. 11. 12.자 2018라22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 신청외 1(2011. 8. 9. 사망)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8카단1853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8.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타경2654, 2016타경10952호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어 2017. 8. 7.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7. 9. 6. 1순위로 근저당권자 태안신도신용협동조합에 171,671,169원, 2순위로 가압류권자 망 신청외 1에게 20,819,122원, 근저당권자 재항고인에게 147,889,523원, 근저당권자 신청외 2에게 60,301,70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의 사유를 들어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망 신청외 1 명의로 배당된 배당금이 여전히 공탁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 배당금에 대해 추가배당이 실시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망 신청외 1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2017. 8.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같은 날 말소되었으므로 신청인은 더 이상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압류취소신청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민사판례
부동산에 걸려있던 가압류가 실수로 삭제된 후, 그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경매까지 진행되었다면, 원래의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 단, 경매 과정에서 가압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매수자가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가압류를 다시 등기하려면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적으로 동의해야 할 의무가 없는 한 소유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가압류가 취소 결정이 났더라도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는 가압류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가압류가 경매 개시 결정으로 본압류로 이행되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을 제3자가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그 후 경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제3자의 소유권은 소멸하고, 제3자에게 설정된 가압류도 효력을 잃는다.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경매 신청 기입등기 이후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가압류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민사판례
이미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 다시 경매를 신청해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가압류 후 3년 안에 공정증서와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했다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 후 경매를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가압류가 취소된 경우에도 경매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민사판례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다가 나중에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가압류가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