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형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내부 타인 소유 물건 함부로 철거하면 안 돼요!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내부에 다른 사람 소유의 자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대로 철거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내부의 타인 소유 물건을 함부로 철거해서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농수산물 저온 저장 공장 건물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안에는 피해자 소유의 자재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공장을 공냉식에서 수냉식으로 개조하려고 했는데, 피해자 소유의 자재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재 철거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일부 자재만 철거해 갔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남은 자재들을 적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시켰고, 그 과정에서 자재가 손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더라도, 건물 내부의 타인 소유 물건에 대한 소유권까지 취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를 요구했지만, 적법한 절차 (예: 내용증명 발송, 명도소송 등)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를 지시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공장 개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핵심 정리: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건물 내부의 모든 물건에 대한 소유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 소유의 물건을 철거하고 싶다면,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함부로 철거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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