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8.29

민사판례

공장 경매, 알고 계셨나요? 토지, 건물, 기계까지 한번에!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혹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부동산처럼 건물만 경매에 넘어갈까요? 아닙니다! 공장은 특별하게 토지, 건물 뿐 아니라 기계, 기구 등 공장 운영에 필요한 필수 설비까지 모두 한꺼번에 경매에 넘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공장저당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따로따로 경매하면 제대로 된 가치를 받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마치 컴퓨터 본체만 덩그러니 경매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까지 세트로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대법원도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1971.2.19. 자 70마935 결정, 1979.12.17. 자 79마348 결정, 1985.3.14. 자 84마718 결정 등)

그런데 만약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중 일부가 공장 주인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소유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공장 주인이 다른 회사에서 리스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기계는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공장 운영에 필요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이죠. (공장저당법 제7조, 제10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공장저당법에 따라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라도 제3자 소유라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즉, 공장 경매는 토지, 건물, 기계 등이 일괄적으로 진행되지만, 타인 소유의 물건은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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