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700
선고일자:
199005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경락받은 공장건물을 개조하기 위하여 그 안에 시설되어 있는 타인의 자재를 적법한 절차없이 철거하게 하여 손괴한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이 경락받은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 중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함에 있어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형법 제20조, 제366조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영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2.23. 선고 89노170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허 구범에게 제2호 창고에 시설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물건(경락에서 제외된 물건)을 수차 철거해 가라고 했으나 위 피해자가 제1호 창고에 시설된 것은 값이 나가고 필요한 것이니까 철거해 가고 제2호 창고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방치하여 하는 수 없이 피고인이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철거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보존한 것이라는 소론의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렇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피고인이 경락받은 이 사건 농수산물 저온저장 공장건물은 두개로 되어 있고 그중 한 공장(제1호 창고)에 시설한 자재는 위 피해자가 철거해 가고 이 사건 공장(제2호 창고)에 있는 것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공냉식 저온창고를 수냉식으로 개조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는 바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피해자에게 철거를 최고하는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게 하여 손괴하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것이 사회상규상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상담사례
경매로 건물 낙찰 시, 건물의 저당권은 지상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토지 사용권도 함께 넘어가 철거 걱정 없이 건물을 소유·사용할 수 있다.
민사판례
경매로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은 전 소유자가 불법으로 방치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 의무를 자동으로 떠안지 않는다. 전 소유자는 자신의 폐기물을 치워야 할 의무가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채무자)이 아닌 다른 사람(제3자)의 물건을 압류하여 경매한 경우, 돈을 받아간 채권자는 그 제3자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고, 채권자가 압류 당시 그 물건이 제3자의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미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일실이익)에 대한 손해배상은 그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하고, 압류된 물건 값을 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채권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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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고, 채권자가 경매 대금을 받았다면, 그 채권자는 물건의 진짜 주인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로 취득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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