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에 그리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 그런데 건물 안에 있는 냉난방 시설,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이 원래 건물 주인(乙)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丙) 소유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건물 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오늘은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건물 안에 있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극:
갑은 을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건물 안에는 냉난방 시설, 전기 시설, 소방 시설 등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시설들은 병의 소유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건물과 함께 시설물의 소유권도 자동으로 얻게 될까요?
정답은 NO!🙅♀️
단순히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건물 낙찰자가 시설물의 소유권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건물과 시설물은 별개의 물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물의 일부(부합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설물의 소유자가 건물 주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될까요? 🤔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이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물건을 샀더라도, 사는 사람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믿고, 또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물 내 시설물을 선의취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판결)
결론: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더라도 건물 내 시설물의 소유권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물이 제3자 소유인 경우, 선의취득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시설물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하기 전, 건물 내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민사판례
건물에 설치된 렌탈 물건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갖지만, 단순히 건물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면 건물 낙찰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 건물 내 물건의 소유권은 부합물은 무조건 낙찰자에게, 상용물은 원소유주가 낙찰 대상 건물주면 낙찰자에게, 제3자면 낙찰자가 선의취득 요건(경매물건 포함, 낙찰자의 선의·무과실, 점유)을 충족해야 취득합니다.
상담사례
경매로 압류된 물건을 구매했는데 원래 주인이 나타났지만, 선의취득 요건(선의, 과실 없음, 평온·공연한 점유)을 충족하여 새 구매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소유의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 대금을 받았다면, 그 돈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경매로 물건을 산 사람이 선의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경매 대금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토지 경매로 땅을 낙찰받아도, 저당권 설정 대상이 아니었던 지상 건물의 소유권은 원래 주인에게 남아있다.
민사판례
경매로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샀더라도, 같은 땅 위에 있지만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은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