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꿈에 그리던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 그런데 건물 안에 있는 발전기, 에어컨, 소방설비 등 값비싼 장비들이 원래 건물 주인(甲)이 아니라 다른 사람(乙) 소유라면? 이것들도 제 소유가 되는 걸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
낙찰받은 건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당연히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에 부착되어 있더라도 원래 건물 주인의 것이 아니었던 물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붙어있는 물건은 건물의 일부로 간주되어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민법 제256조) 예를 들어, 벽에 붙어있는 타일이나 창문 등은 건물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죠. 이런 것들을 부합물이라고 합니다. 부합물은 건물과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에, 건물을 낙찰받으면 부합물의 소유권도 함께 넘어옵니다. 누가 원래 주인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물에 설치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물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건물주(甲)가 아닌 다른 사람(乙)이 설치한 발전기, 에어컨 실외기, 특수 소방설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물건이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고, 낙찰자가 해당 물건을 선의로, 그리고 과실 없이 점유해야만 소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36940판결)
즉, 경매 목록에 발전기, 에어컨, 소방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낙찰자가 그 물건들이 원래 건물주(甲)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낙찰자가 이러한 물건들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받았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다고 해서 건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건물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원래 건물 주인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경매 전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건물에 설치된 렌탈 물건이 건물에 부합된 경우 건물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갖지만, 단순히 건물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이라면 건물 낙찰자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상담사례
경매 낙찰자가 건물 내 타인 소유 시설의 소유권을 얻으려면, 해당 시설이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고 낙찰자가 소유관계를 모르는 데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경매로 땅과 그 위에 있는 건물을 샀더라도, 같은 땅 위에 있지만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은 경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민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에 붙어있는 다른 건물들이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들이 주된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면 낙찰자의 소유가 된다. 부합 여부는 경매 목록에 포함되었는지가 아니라, 그 건물이 주된 건물 없이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상담사례
경매 건물의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어 경매가 무효가 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얻을 수 없지만,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낙찰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 내부에 있던 타인 소유의 자재를 정당한 절차 없이 철거하여 손상시킨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