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 설정했는데,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제가 甲에게 돈을 빌려주고, 혹시 돈을 못 갚을까 봐 甲 소유의 집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쉽게 말해, 나중에 집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미리 등기해 놓는 것)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가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乙의 근저당권(쉽게 말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어요. 최근 乙이 돈을 못 받았다며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 후 저는 제 가등기에 기반해서 집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했는데, 이 본등기는 효력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본등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
왜냐하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경매 등이 실행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는 부동산 매각으로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매로 집이 팔리면 가등기는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853 판결, 대법원 2010. 11. 9. 자 2010마1322 결정) 경매 후에 하는 가등기 기반 본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효력이 없는 등기라는 겁니다. 설령, 집 주인(甲)과 따로 합의해서 본등기를 했다고 해도 소유권은 이미 경매 매수인에게 넘어간 후이기 때문에 본등기는 무효입니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 따르면, 정해진 청산절차를 거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되면 가등기권자는 본등기를 할 수 없고, 가등기는 경매로 소멸하며, 다른 채권자보다 돈을 먼저 받을 권리(우선변제권)만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에서 乙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집이 경매로 팔리고, 매수인이 돈을 다 냈다면, 가등기는 이미 소멸한 것입니다. 그 후에 한 본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등)가 있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이런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얻는 순간 채권자의 담보 가등기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경매 이후에 가등기에 기반한 본등기를 해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했는데, 그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채권자(가등기권자)는 더 이상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가등기 종류는 서류 형식이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
상담사례
경매 진행 중 가등기 부동산에 가등기자가 본등기를 하면,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인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될 수 있지만, 담보가등기는 다른 절차가 필요하므로 즉시 말소되지 않으니, 가등기 종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민사판례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고 대금까지 완납되면, 그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나 2순위 근저당 등 다른 권리들은 모두 소멸된다. 따라서 이런 권리들을 없애기 위한 별도의 소송은 필요 없다.
상담사례
가등기 설정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간 경우, 가등기권자는 청산절차 전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가등기는 효력을 잃는다.
민사판례
집이 경매로 팔리면, 그 집에 걸려있던 근저당이나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빚의 변제기한이 안 됐어도 강제경매는 가능하고, 근저당권자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