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집에 가등기 설정했는데,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어쩌죠?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집에 가등기를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을)는 영희(갑)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연 5%의 이자와 함께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혹시 영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철수는 영희 소유의 시가 1억 5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A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영희가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아파트를 철수 소유로 넘기겠다는 예약 같은 것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영희는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청산절차란 쉽게 말해, 빌려준 돈과 이자를 계산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영희에게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철수가 청산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 둔 민수(병)가 돈을 못 받았다며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를 통해 다른 사람(정)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가등기에 기반하여 아파트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경매가 시작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가등기 권리자는 더 이상 가등기에 기반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즉, 철수는 청산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경매로 아파트 소유권이 정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결론: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설정했더라도, 경매 절차가 먼저 진행되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필요하다면 빠르게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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