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3.28

민사판례

경매에서 추가 입찰은 언제 가능할까요? -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을 때 추가 입찰 절차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는데도 추가 입찰을 진행한 경우, 낙찰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동산 경매에서 A씨는 최고가로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A씨의 이름과 입찰 가격을 부르고 경매 종료를 선언하는 절차 없이 바로 추가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추가 입찰에서 A씨는 다시 한번 최고가를 갱신했고, 최종적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낙찰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행관이 민사소송법 제62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집행관은 그 사람의 이름과 입찰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 종료를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추가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본 것입니다.

비록 추가 입찰에서 A씨가 다시 최고가를 갱신했더라도, 앞선 절차상의 위법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7호(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제635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직권으로 낙찰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즉, 추가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으면 집행관은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과 입찰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 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
  • 이 절차 없이 진행된 추가 입찰은 위법이며, 그 결과로 이루어진 낙찰은 불허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627조 (매수신고의 최고) 집행관은 입찰기일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으면 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633조 (경락불허가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7. 제6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민사소송법 제635조 (경락허가결정과 불허가결정) ② 법원은 제633조 또는 제6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 제665조 (동일가격입찰의 경우) ② 입찰가격이 동일한 매수의 신고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집행관은 새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이번 판례는 경매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낙찰이 불허될 수 있으므로, 경매 참여자들은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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