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05

민사판례

경매와 임차인의 권리, 핵심만 콕콕!

오늘은 경매와 관련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1. 금융기관이 경매 신청할 때, 주소는 어디로?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경매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주소를 잘못 알려주면 큰일 나겠죠?  걱정 마세요! 법원은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로 서류를 보내면, 제대로 알려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대법원 1990.5.22. 자 89카76 결정, 1990.11.22. 자 90마755 결정)

2. 경매에서 내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매 절차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려면 '이해관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집을 인도받고 주민등록만 하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확정일자를 받거나 우선변제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제8조)

3. 주민등록, 나 혼자만 하면 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합니다. (대법원 1987.10.26. 선고 87다카14 판결, 1988.6.14. 선고 87다카3093,3094 판결, 1989.1.17. 선고 88다카143 판결) 즉, 나 혼자 살더라도 가족 중 누군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4. 전대차의 경우, 대항력은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내가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면 나도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이처럼 경매와 임차인의 권리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잘 알아두면 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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