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0.11

일반행정판례

경찰관 징계, 동료의 표창은 감경 사유가 될까?

경찰관 A씨는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속한 경찰서가 받은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감경 사유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단체표창은 개인의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감경, 누구의 공적인가 중요하다!

공무원 징계령과 시행규칙은 징계 대상자에게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이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6항 제3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 대상자 본인이 국가나 사회에 공헌한 부분을 징계 양정에 참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처럼 소속 기관이나 단체가 받은 표창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A씨의 경우, 인사기록에는 마치 A씨 개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A씨가 속한 경찰서가 받은 단체표창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A씨가 받은 서울청장 표창은 있었지만, 경찰청장 이상의 표창이 없어 감경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징계 절차 준수는 필수!

대법원은 징계위원회가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으면 징계 양정이 적정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20505 판결 참조) 즉, 징계 절차에서 감경 사유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징계 수위는 징계권자의 재량, 하지만…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두19211 판결 등 참조) A씨는 자신의 징계 수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비위 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례는 개인 징계에 있어 단체의 공적은 감경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또한, 징계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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