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일반행정판례

경찰관 징계, 절차상 하자 있으면 위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례는 징계 사유 자체보다 징계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경찰관이 중요범인 검거 유공자 포상용 주유상품권 500매를 구매 후 인사계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책상 서랍에 약 19개월 동안 보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며 정직 1개월과 징계부가금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주유상품권이 '공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경찰관의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경찰관이 과거 받았던 표창 등의 공적을 징계 양정에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법원은 주유상품권은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므로 공금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경찰관이 상품권을 불법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금 횡령'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두 번째 쟁점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경찰 측은 징계위원회에서 경찰관의 비위행위가 '공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훈감경(표창 등 공적을 고려하여 징계를 감경하는 것)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1호).

그러나 법원은 경찰관의 행위가 '공금 횡령'이 아닌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훈감경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공적 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징계 양정의 결과가 적절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이상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경찰공무원법 제26조, 제27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6조).

이 판례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징계 사유의 존재만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징계 대상이 된 공무원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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