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계약 문제, 소송 없이 해결하는 "제소전화해" 꿀팁!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면 좋겠지만, 세상만사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상대방이 계약을 어기면 골치 아픈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면 시간과 돈, 에너지 소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소송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제소전화해" 제도입니다.

제소전화해, 넌 누구냐?

제소전화해는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법원에서 화해를 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죠. 게다가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즉,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 vs 민사조정, 뭐가 다를까?

비슷해 보이는 민사조정과 제소전화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누가 중재하느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반면 민사조정은 상임조정위원이나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제소전화해, 어떻게 신청할까?

제소전화해를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신청서에는 무엇을 요구하는지(청구취지), 왜 요구하는지(청구원인), 그리고 상대방과 다투는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법원은 신청서를 받으면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하고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및 제178조 제1항), 심리 기일을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4항 및 제258조 제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당사자, 청구취지와 원인, 화해 내용 등을 기록하고 판사와 함께 서명날인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 및 제33조 제2항). 이 조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화해가 안 된다면?

만약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1항). 단, 불성립조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3항 본문).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고, 만약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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