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나요? 소송까지 가는 건 부담스럽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소전화해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제소전화해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소송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화해 내용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나중에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소전화해 신청 방법과 비용,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내용, 화해 조건 등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화해 조건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 비용 계산: 인지대와 송달료
제소전화해 신청에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1) 인지대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시 인지액은 소송 시 인지액의 1/5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소송 시 인지액은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제2조제3항).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등은 소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인지액을 계산해 보세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소가 | 인지대 계산식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 |
예시: 3천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경우, 원금 3천만원이 소가가 됩니다. 따라서 인지액은 {(30,000,000원 × 0.0045) + 5,000} × 0.2 = 28,000원 입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비용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시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4회분)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대법원재판예규 제1878호, 2024. 7. 12. 발령·시행).
(3) 납부 방법
인지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 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납부해야 하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 납부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이 인지납부일로 간주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납부 후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3.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납부 영수증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법원의 심리와 화해 기일 지정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보증금 반환 등 민사 분쟁을 소송 전 간편하고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민사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서 작성, 소가 산정, 인지액 및 송달료 계산 및 납부, 관할 법원 제출 과정을 설명한다.
생활법률
소송 제기 시 소가에 따라 계산되는 인지대와 당사자 수 및 사건 종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한다.
생활법률
소액 사건 발생 시,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 산정 후, 소가에 따라 계산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소액사건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소송 없이 간편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신청서 작성부터 인지액/송달료 납부, 법원 제출까지 단계별로 안내한다.
생활법률
민사소송 상고장 작성은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소가(상고하려는 금액) 산정 후, 소가 기준 2배의 인지액을 계산, 현금/온라인 납부하고 송달료와 상대방 수만큼의 상고장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다.
생활법률
1심 판결 불복 시, 법원 웹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항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소가에 따라 1.5배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 후, 항소장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