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2

민사판례

계약 취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 동기의 착오와 계약 취소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면? 억울한 마음에 계약을 취소하고 싶겠죠. 하지만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통해, 계약 취소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신공영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이하 '토지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했습니다. 한신공영은 그 땅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땅은 군사기지 근처라 보안상의 이유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한신공영은 "토지공사에게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말했으니, 내 착오를 토지공사도 알고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신공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착오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도 내가 왜 이 계약을 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신공영은 토지공사에게 고층 아파트 건설 계획을 말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 착오가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 부분이어야 합니다. 내가 착각한 부분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한신공영이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동기를 토지공사에게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며, 한신공영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1979.3.27. 선고 78다2493 판결, 1984.10.23. 선고 83다카1187 판결, 1989.1.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결론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해서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착오를 알렸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 전 충분히 검토하고, 중요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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