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2.10

민사판례

땅값 착오로 계약 취소, 얼마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땅값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인천시는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매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에서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생산녹지'로 잘못 판단하여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뒤늦게 착오를 발견한 인천시는 토지 소유자들에게 차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일부 소유자들은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인천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기의 착오로 계약 취소 가능: 계약 당시 '동기', 즉 계약의 목적이나 의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동기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도 그 동기를 알렸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의 시가가 계약의 중요 부분이었고, 인천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사실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알렸으므로 동기의 착오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2. 중대한 과실 여부: 동기의 착오라도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란 자신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인천시가 전문 감정평가기관 두 곳의 결과를 신뢰한 점, 수많은 토지의 용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인천시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9조)

  3. 계약 일부 취소 가능: 계약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취소 사유가 있다면, 그 부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잘못 평가된 금액만큼만 계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37조, 제141조)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민법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분만이 무효이다.
  • 민법 제141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으로써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추인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한다.

이 판결은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입니다. 이외에도 동기의 착오와 관련된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1271 판결,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등이 참조 판례로 제시되었습니다. 계약 일부 취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6062 판결이 참고할 만합니다.

결론

계약 당시 착오가 있었다면 일정 조건 하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례는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계약 일부 취소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처럼 중요한 법률행위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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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취소#착오#증명책임#결정적영향